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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부터 세관 통관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번 주소를 사용하실 경우 통관은 중단 되고 "오류"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 확인후 재신고 하여 통관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회원등록시 및 주문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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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부터 세관 통관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번 주소를 사용하실 경우 통관은 중단 되고 "오류"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 확인후 재신고 하여 통관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회원등록시 및 주문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